1. 사건의 개요
우리 의뢰인(피의자)와 피해자는 4년간 교제하였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혼식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별을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만든' 잘못으로 인해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판단,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의자의 이러한 행위가 가식적이라고 판단, 우발적으로 스토킹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연락이 지속되자 피의자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받게 되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스토킹 혐의 및 잠정조치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토킹전문변호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판심의 조력
판심은 의뢰인과 오랜 미팅끝에 사실관계와 변론의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은 사실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의 언행은 한 바가 없고 단지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다시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일뿐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인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을 예방하기 위함'인 것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행위는 이에 부합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관으로부터 문자를 수신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판심의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은 판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 판심 법무법인은 JTBC 공무원 스토킹 사건을 비롯해 층간소음스토킹 등 다양한 스토킹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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