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우리 의뢰인과 만남을 유지하던 중, 사이가 나빠지자 나쁜 생각을 먹게 됩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이용해 우리 의뢰인을 협박하여 금품 갈취를 시도하였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도어락을 변경하거나 무단 침입하는 등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 판심을 찾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2. 판심의 조력
판심은 의뢰인과 오랜 시간 면담끝에 피고인의 죄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위반(촬영): 의뢰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 공갈 및 협박: 의뢰인의 사진 및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 금전 500만 원 갈취 공갈미수: 추가 금품 요구 시도(미수)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무단 침입 스토킹: 피해자의 연락 차단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 전송\
이후 고소장을 통해 의뢰인이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심각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고통과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관련 병원진료 자료 등 제출)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위험한 수준임을 입증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고 협박한 것으로, 단순 실수나 우발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협박 수단으로 이용한 점에서 성폭력특례법 및 형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끝으로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행동을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판심은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접근금지명령 및 위자료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자백을 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유리한 양형을 위해 노력했으나 재판부는 판심의 주장에 무게를 더 두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의뢰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의뢰인을 협박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음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사진 및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은 심각한 수치심과 두려움을 안겼고 피해회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위와 같은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주문했습니다.
성범죄, 스토킹 등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판심을 찾아주십시오. 판심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0 | 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강제추행, 유사강간 고소 사건 변호해 경찰단계 불송치 | admin | 2025.04.10 | 15 |
9 | 사기죄 혐의를 받는 학원 일타강사 변호해 무혐의 | admin | 2025.04.10 | 24 |
» | [피해자 대리] 카메라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주거침입 등 사안에서 징역형 | admin | 2025.04.10 | 24 |
7 | 성매매 혐의를 받는 의뢰인 변호해 무혐의 처분 | admin | 2025.04.10 | 29 |
6 | 스토킹 혐의 + 잠정조치 위반 피의자 변호해 불기소 | admin | 2025.04.10 | 25 |
5 | 음주운전 2진(2회, 윤창호법) +무면허음주운전 혐의 의뢰인 변호해 집행유예 | admin | 2025.04.10 | 27 |
4 | 중학생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피의자 변호해 불송치 결정 | admin | 2025.04.10 | 22 |
3 | 의료사고(마취)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불송치 | admin | 2025.04.10 | 26 |
2 | 전치 8주 상해죄 피고인, 합의도 안했으나 집행유예 받아내 | admin | 2025.04.10 | 9 |
1 | 사기(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 피의자 변호해 불입건 | admin | 2025.04.10 | 4 |